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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수화물 규정 최신버전: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 최신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5월 21일 발권되는 항공권부터는 무료위탁수화물 허용량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버전으로 무료위탁수화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수화물은 2개 이하여야 합니다.

미주노선은 2개/23kg까지 허용됩니다만, 미주제외노선은 1개까지 허용됩니다. 

자세한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위탁수화물 허용량 합산 안내입니다. 2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단체로서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각 개인의 무료 수화물 허용량의 합계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과거 공항에서는 수화물 규정 때문에 캐리어 무게를 서로 재고 무게를 알맞게 맞추는 행위를 해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염려는 이제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 중 기대 휴대 수화물 안내입니다. 삼면의 합이 115cm, 중량 10kg이하인 수화물 1개에 한하여 무료로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으시고, 무게 10kg(22lbs)이내, A+B+C=115cm이내인 수화물만 가능합니다.


기내 수화물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화물은 카운터에서 반드시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탑승게이트에 위탁시 수수료가 추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에어부산이용시에 핸드백1개, 외투, 모포 또는 덮개 1개, 우산 또는 지팡이 1개, 소형사진기 1개, 도서물, 유아용 음식물, 전자계산기1개, 보조견 1마리 등은 추가적으로 휴대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과 관련하여 물건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좌석 앞자리 아래에 놓거나 기대 상단의 기내선반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무릎에 놓거나 본인 발 옆에 놓으시면 절대 아니되옵니다.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과 관련하여 초과 수화물 안내입니다. 초과 수화물 요금 및 특수 수화물 취급 요금은 편도기준으로 적용되며, 출발지 공항의 현지 화폐로 지불 가능합니다. 


국내선의 경우 15kg을 초과한 물품에 대해 Kg당 2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료 위탁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 1pc당 추가적인 요금이 부과됩니다. 각 나라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일본은 4만원, 중국/홍콩/대만은 6만원, 동남아 8만원, 미주 5만원이 부과됩니다.


1pc에 해당하지만 무게만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상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 최신버전 완벽정리였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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