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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1 비자 연장 방법 알아보기

이번포스팅은 한국 f1비자 연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방문했을 때, F-1비자로 많이들 방문합니다.


F1비자란?


한국계 외국국적 소지자가 친척방문, 가족과의 동거, 가사정리등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증입니다.


주로 방문동거 비자라고도 하는데, 


1) 친척을 방문하거나 가족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 오는 사람

2)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영사공관직원 또는 미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의 가사보조인

3)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소지자와 함께 체류하는 사람 


이들을 주로 한국 F1 비자 대상으로 정의합니다.




한국 F1 비자 연장 허가 절차도




체류기간연장이란?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국민의배우자(F-6)등 대리인이 불가능한 자격이 있으니 확인요망)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신청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상단의 체류자격표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F1 비자 연장 허가 유형


유형 1 : 국내 친인척 방문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체류기간 연장

신원 보증서 및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유형 2 : 중국동포 1세로서 방문동거(F-1)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 및 그 존비속과 친척방문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국내 친척 등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허가일로부터 1년 범위까지 연장됩니다. 계속 체류 허용하되 1년씩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형 3: 주한외국공관원의 비세대동거인 또는 가사보조인

공관원신분증 및 주한대사관 협조공문이 필요합니다.


유형4 :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민법상 성년인 미혼 친자

취업이 불가하며, 국내체류불가피성이 지속될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유형5 :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기간 연장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입니다. 매회 6개월 범위내에 연장됩니다


유형6 : 외국인투자자 및 우수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고용주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됩니다.

고용주와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해야 하며, 가사보조 활동외의 취업활동이 금지됩니다.


유형7 :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

체류기간 2년 이내 허가됩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타 여러 유형이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나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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